[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부정수급 의심거래건 105건 중 7건 1,136.000원 환수, 67건 경고처분 전남 광양시(시장 이성웅)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환수조치와 경고처분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내렸다.시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지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을 전산으로 확인·추출하여 지난해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7건에 1.136.000원을 환수조치하고 67건은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5건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확인 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31건은 이상이 없어 무혐의처리, 외상거래 후 일괄 결제한 67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차량에 주유한 4건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3건 등 7건 1.136.000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내린 것이다.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간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시 관계자(김명호 교통행정팀장)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적법·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부정수급 의심 거래 건에 대하여 정밀한 추적 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지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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