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1+3국제전형을 폐쇄하라’며 한국외대에 내린 시정명령이 집행을 잠시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외대 ‘1+3전형’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의 경우 일단 합격이 유효하게 됐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 학생 모집을 강행한 외대·중앙대에 합격한 학생·학부모들은 “교과부 폐지로 재수를 하게됐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행정법원은 중앙대 합격자 1명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자료불비 등으로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으나, 나머지 학생·학부모 100여명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번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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