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호주 기획사, 2억8000만 원 배상하라'
비 정지훈
[아시아경제 조서희 기자] 가수 비가 호주 공연 기획사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비 측이 월드투어 호주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M사는 2억8000만 원을 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호주 공연을 기획했던 M사는 비 측이 공연준비에 소홀해 26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 측 또한 M사가 공연 개런티 중 2억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맞선 바 있다.한편 M사가 소송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조서희 기자 aileen23@<ⓒ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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