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 확대

[아시아경제 김보라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등기를 기존 지방세에 국한하여 전자촉탁 실시했던 것을 등기촉탁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은 전자적으로 처리된 촉탁업무를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활용해 등기소 방문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세외수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납부한 후 부동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일이상 걸리던 것을 당일처리로 개선된다.아울러 전자촉탁 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 1건당 3,000원에서 1,000원으로 66%가 인하되고, 등기소 무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와 등기우편료 절감과 등종이로 사용되던 촉탁서가 필요없어 연간 10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송광운 북구청장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 전자촉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시간 단축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bora100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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