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운영 규칙 개정안 시행[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규정 변경 절차가 단축된다.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 규정 재·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규칙에서 말한 ‘규정’은 규정·지침·기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금융 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위원회 규정을 변경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소관과는 규정안을 사전예고해야 한다. 단 사전예고를 생략하거나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 규칙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들 사항을 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대체했으며, 특히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즉,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규정 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변경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규정변경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규정변경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생락하거나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사전 예고후에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예고를 다시 하되, 위의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항을 신설했다.이번 규칙 개정은 각종 금융관련 사건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융위원회 소관과에서 진행하는 규정 변경이 사전예고 절차에 의해 적기에 발생하지 못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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