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촉진법' 추가개정 요구키로

[수원=이영규 기자]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 입주가 허용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9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가 도의 건의 내용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기업유치 등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기존 법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한해 허용돼 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국토해양부 조치에 대해 경기도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돼 긍정적이긴 하지만 향후 경기도형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 8월 2차례에 걸쳐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호텔과 전시장 외에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대학, 유통시설 등이 포함돼야 하며 자속시설 확보비율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자족시설용지가 부족하게 되면 거주민의 일자리 부족으로 원거리 출퇴근과 광역교통 수요가 유발돼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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