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승인 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지정 등 단지개발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기존의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올해부터는 수시 개최로 변경해 도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체계 구축, 산지전용 등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이다. 특례법은 기존 각종 심의회 및 위원회를 통합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8년 특례법이 제정된 후 매년 3~5차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위원회 심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3개월 이상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승인절차 단축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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