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검찰이 20억원대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광주지검은 11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견과 법원 결정문 등을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강 시장의 중대 과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 시장이 누락한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미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공직자윤리위도 누락 재산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강 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의를 한 뒤 지난해 7월 위반 사실을 광주지법에 통보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 9일 “강 시장이 부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누락된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시장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태료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수표 19억3600여 만원 상당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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