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개 '화교학교' 무자격입학생 100여명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2개 화교학교(중국어권 외국인학교)에서 무자격 입학생 100여 명이 적발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도내 7개 영미계 학교의 무자격입학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내 2개 화교학교와 7개 영미계학교 등 모두 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무자격입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도내 수원 화교중정소학교와 의정부 소화학교 등 2개교에서 총 100여 명의 무자격 입학생이 적발됐다. 이들 두 학교의 재학생 수는 250여 명이다. 재학생의 40%가 무자격 입학생인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외국인시설이 외국인학교로 바뀌고 이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외국에서 살아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며 "화교들은 이미 국내 귀화해 내국인으로 살고 있다 보니 이 같은 법 규정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이번 조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 영미계 외국인학교 입학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화교학교 입학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입학 부적격 학생들을 주소지 인근 학교로 전학시켜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무자격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7개 영미계 외국인학교의 무자격 입학생은 이번 실태조사결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전국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한 부정입학 수사에서 도내 외국인학교 학생 학부모 7명을 국적법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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