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공제범위 확대 개편안 국회 통과
-90여곳 상속·증여稅 부담 줄어…2세 경영인 환영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가업승계 공제범위 확대로 2대 경영을 꿈꾸는 기업인들의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로써 많은 기업들이 장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가업승계 공제범위 확대' 정책에 대해 강상훈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장의 목소리가 밝았다. 2세 경영인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로 혜택을 받는 중견 기업들이 늘게 됐다"며 "나를 비롯한 2세 경영인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승계공제 제도(상속세법 18조)는 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이 후대에 경영권을 넘길 때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매출액 1500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가 200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90여개 기업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강 회장이 이번 결정을 반기는 이유는 그 스스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다. 지난 2005년 부친인 강봉조 전 회장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강 회장은 순식간에 경영 일선으로 떠올랐다.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 날아온 15억원의 상속세 납부 통지서는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갚을 돈이 없던 그는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겨우 해결했다. 강 회장은 "가업 승계자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을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상속세가 부담된다"며 "갚을 돈이 없으면 주식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업 승계의 의미가 없어져 2세 경영인으로서 역할이 무색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그는 중견ㆍ장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새 정권의 지향점과 방향이 같다. 장수기업을 키워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끄떡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역할이 미미한 게 국내 현실. 중견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돕기 위해선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된 지원 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강 회장은 "가업승계 초기 5년이 중견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안정적 성장을 돕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임기 말을 맞은 강 회장은 올해 가업승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협회는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노력을 펼쳐 부의 대물림이란 편견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2008년 설립이후 현재 약 70개 기업, 170여명 경영후계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 경영후계자 역량강화 교육, 해외 성공 가업승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정민 기자 ljm10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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