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실내 온도 20이상 유지시 과태료

[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전기 다소비 건물의 실내 온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는 7일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 매장온도가 20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장을 보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어긴 건물을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최우창 기자 smic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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