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산 보강 의무 시한 연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은행의 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적용될 예정이던 강화된 유동성 규제 적용이 연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27개 주요국의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모여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4년 늘리기로 합의했다. LCR은 금융 위기 시 30일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시장 위기가 닥칠 때 은행이 외부 지원 없이도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바젤 위원회는 당초 오는 2015년부터 LCR을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오는 2019년으로 연기한 것이다. 2015년까지 60% 채우고 이후 4년 동안 해마다 그 비율을 10%포인트씩 높이는 식이다.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로 은행경영은 물론 여신 축소 등 경제적인 여파가 크다는 은행들의 반대입장이 상당폭 반영됐다는 분석이다.LCR은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바젤 Ⅲ 개혁 패키지의 하나다. 은행의 자기 기본자본율(TierⅠ) 상향 조정과 함께 바젤 Ⅲ의 핵심으로 꼽힌다. 바젤 감독위 의장인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이날 회동 후 "새 제도는 은행의 최소 유동성 기준을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킹 총재는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은행의 여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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