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신고 전용 앱 나왔다

▲출처: 국토해양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범죄, 재난 등 사고 위치를 관할 기관에 전송,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가 마련된다.국토해양부는 7일 사고, 재난,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산림청(1688-3119) 등 유관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급상황 통합신고(스마트 구조대)' 앱을 개발해 오는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위급 상황 통합 신고' 앱은 신고자가 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한 곳에서 통합 서비스하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에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인명·재산피해,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고 방법은 화재, 구조, 범죄, 납치 등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수치지형도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 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앱 개발이 가능했다"면서 "이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계열부터 우선 서비스하고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급 상황 통합 신고' 앱은 신고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찬 기자 leem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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