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무단 방북 독일 체류 망명자 조영삼(54)씨를 구속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1993년 북한으로 송환된 이인모(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8월 초청장을 받고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씨의 사연을 알게 된 조씨가 이씨의 이북송환을 돕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씨는 독일로 망명을 신청했고 독일 정부는 생명의 위협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그러나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해 독일에 거주하는 ‘마지막 정치망명자’로 알려져왔다. 조씨는 최근 국내에 머물고 있던 고령의 부모(아버지·91, 어머니·85)를 만나기 위해 현지에서 결혼한 한국인 부인과 자녀를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입국했고,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조사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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