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내 표시판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음식물이 가득 찬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 배출하고, 납부필증(스티커) 사용량만큼 입주 세대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입주민은 기존 배출방법대로 배출하면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음식물배출량이 10~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여 주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