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상생을 위한 구심점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과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기중앙회는 "당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다소 축소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31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본회의를 시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점의 공격적 매장 확장과 영업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 우려해 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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