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불법 대부업자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알기쉬운 금융이야기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광고 유형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대부업체의 '마이너스 대출' 광고=대부업자 마이너스 대출을 할 수 없다. '마이너스 통장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한도 증액' 등의 광고를 게재한 경우 이는 어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OO캐피탈, XX금융=휴대폰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후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다.◆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소약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휴대폰깡' 광고다.◆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이는 일종의 '카드깡'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용카드 할부대출', '연체대납'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사고 팝니다=인터넷 등에서 사고 판 개인정보 또는 예금통장 등은 각종 범죄에 이용된다.◆원금보장, 확정수익 보장합니다=창업안내 인터넷 카페 등에 주로 게시돼 있는 문구다. 이는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광고에 해당된다. ◆가짜 햇살론, 희망홀씨, 미소금융 광고=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은 휴대폰 등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를 보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수수료를 내면 신용등급을 올려드립니다=대부업자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한 전산비, 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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