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제도 뭐가 달라지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차기정부가 핵심 금융정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부터 달라질 금융제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정조건을 맞추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대부중개 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들이 눈길을 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보험료 할인 비교<br />

◆보험료 할인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업그레이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간 소비자 불만이 집중됐던 보험 제도의 개선과 은행 구속행위 규제 강화, 대부중개수수료 제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계된 것이다. 먼저 내년 1월 말 부터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와 연도별 보험료 갱신이 의무화되는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 역시 종합적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공시이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이율 산출식을 객관화하는 작업도 진행돼 4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은행의 구속행위 규제대상 상품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해 소비자보호(중소기업 등)를 강화해 연초부터 시행예정이며,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시킨다. ◆전자단기사채 도입 등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전자단기사채 및 전자 지급보증서 제도의 도입, 외국환거래 사후관리 업무 개선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결실을 맺었다.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기업어음(CP)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어음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투명성 및 증권의 유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종이 양식에 지급 보증 내용을 작성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전자문서로 작성해 확인하는 제도도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외국환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도 구두 고지에서 설명서(서명) 방식으로 개선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처리기간 단축과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밖에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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