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상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1항(전자발찌법)'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지난 2010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를 앞둔 김모씨에게 검찰이 전자발찌 착용을 청구하자 ‘전자발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이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불소급해야 하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 법조항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이 선고돼 복역 중이거나 형기 만료,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같은 내용으로 계류 중인 전자발찌법 관련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전자발찌법 관련 사건은 모두 2111건이 계류 중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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