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 취득 전에 미리 개발 가능유무 살폈어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미술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은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았지만 토지 개발이 불가능해 다시 세금을 부과 받은 A재단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재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및 각종 문화공간 설치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재단은 지난 2007년 12월, B컨트리클럽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일대 토지를 증여받았다. 용인시 처인구청은 2008년 1월, A재단이 증여받은 토지를 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면제했다. 그러나 A재단이 토목측량을 의뢰한 결과 해당 토지는 평균 경사도가 약 22~23도 이상으로, 17.5도 이하의 토지만 개발이 가능한 용인시 조례에 해당하지 않았다. A재단은 해당 토지를 개발 하지 못했고, 처인구청은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미술관 부지로 이용하려면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해당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미술관 건축에 따르는 공법상의 제한 및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행정관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면밀히 검토했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장애사유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법령상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토목측량을 의뢰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세금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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