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임의로 결정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제조사·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협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를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단가표를 작성해 개별 사업자에게 배포한 부산·대구·포항 등 6개 지방협회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정비가격을 결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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