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군·주민·사업자 공동협의 통해 민원 방지전남 담양군은 올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 시범사업으로 축분퇴비화 시설을 실시할 계획이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 금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중간 배출 행위 금지 ▲자원화 시설에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금지됐다.이에 따라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를 위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면 두장리에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축분퇴비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축분퇴비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최형식 군수는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 주민이 우려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주민, 사업자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담양군은 ‘축분퇴비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해 최형식 군수를 비롯해 사업예정지 주민과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br />
3자 협의체에는 담양군과 축분퇴비화 시설 설치사업을 맡게 될 사업 대상자인 한결유기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선갑진), 시설이 들어설 용면 두장리를 비롯한 와산·반디 등 인근 마을과 용면환경보전대책위 대표 등이 참여해 운영 규약 등에 협의했다.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3자 협의체 구성은 자칫 일반 주민들과 사업 대상 농업인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문제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또한 “축분처리사업은 축분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이번에 구성된 3자 협의체가 앞으로 축분퇴비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로 협의한 규약을 잘 지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사업효과가 극대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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