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고용증가율 10%이상, 5명 이상 채용 기업 모집

10~14일 접수...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0일부터 14일까지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1년 이상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추가로 최근 1년 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채용실적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세금 체납 내역이 있거나 다단계, 파견업체, 향략업체일 경우 제외된다.10일부터 14일까지 고용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고용증가여부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며 정규직 채용비율, 기업 특성을 골고루 살펴 오는 21일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받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함은 물론 청년인턴사업에 따른 청년인턴 신청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간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갈월동 소재 롯데리아가 우수기업으로 선정 돼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적인 혜택과 더불어 홍보효과 또한 클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는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고용정책과(☎2199-721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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