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MBC의 가처분 신청, 오히려 공정성 위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6일 MBC가 문 후보의 대선 TV광고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오히려 국민 알권리를 제약하는 심각한 공정성 위반 행위"라고 반박했다.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지원본부의 검토 결과 이 광고는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달라는 호소이지, 공영방송 지위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화방송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중요로 하는 문화방송의 명예를 지키는 데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앞서 MBC는 이날 문 후보의 TV 광고 '국민출마-실정'편이 "문화방송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을 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해당 광고는 '지난 5년 행복하셨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포탄에 찢긴 연평도, 구석구석 썩어간 4대강, 폭력 진압 쓰러진 용산, 언론장악에 희생된 무한도전, 권력에 짓밟힌 민주주의, 검찰 개혁을 위한 정의 등이 출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고는 "문재인의 이름으로 당신도 출마해주십시오. 잘못된 정권의 연장을 막아주십시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끝을 맺는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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