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 3자 간 협약
▲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내년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장이 함께 하는 3자 간 협약이다.서울국제중재센터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등 각종 국제중재사건의 심리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내년 초 서울글로벌센터빌딩 내에 개소 예정이다. 심리실에는 최첨단 화상 심리 시스템과 프레젠테이션 시설 등이 갖춰진다.서울시는 센터 개소를 통해 그 동안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지역 국제분쟁 발생 때마다 홍콩이나 싱가폴의 국제중재센터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이를 위해 센터 설립 관련 기관 사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로부터 공익법인 설립허가도 승인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이 동북아 법률시장의 허브로서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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