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한 달 계도기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 단속올 겨울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전력사용급증에 따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여수시가 지난 3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된다.내년 1월 6일까지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 위반업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주요 단속 사항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20℃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 ▲개문(開門) 난방 영업금지(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 네온사인 사용 제한. 다만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난방기 순차 운휴 준수 여부[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에 2차례(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난방기 순차 운휴를 시행] 등이다.시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 플러그 뽑기, 동절기 내복 입기 실천운동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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