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포기...삼성-애플 소송 영향은?(종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그동안 강조해 온 '둥근 모서리 사각형' 디자인 특허의 권리 행사 기간을 단축했다. 향후 삼성-애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자사의 디자인 특허 D618677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허는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둥근 모서리, 양옆은 좁고 위아래는 넓은 공간, 윗부분 중앙에 있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스피커 슬롯, 평평한 전면부 등이 주요 특징이다.그동안 삼성전자는 이 특허가 D593087 특허와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애플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애플은 이 특허가 다른 특허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사 기간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며 특허의 내용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D618677특허는 삼성-애플 소송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특허다. 이 특허는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과 관련되 것으로 둥근 모서리, 양옆은 좁고 위아래는 넓은 공간, 윗부분 중앙에 있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스피커 슬롯, 평평한 전면부 등이 주요 특징이다.앞서 미국 배심원단은 갤럭시S2 등 8개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면서 삼성전자가 이 특허와 관련해 총 5억2034만4522달러(약 564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전체 손해배상액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달 6일 미국 법원에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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