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향후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이모(85)씨가 경기도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금융기관이 부담하여야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은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금융기관이 부담할 비용을 대출금에서 공제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 판사는 다만 일부 비용의 경우 직접적인 수익자를 소유자인 이씨로 봐 금융기관이 부담할 몫은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68만여원으로 제한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2월 근저당 설정비 및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리 이자의 환급 등을 결정했다. 앞서 270명의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 4억 3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 선고가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는 등 유사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 규모는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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