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자족성 확충을 위해 외국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운영비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행복청은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 외국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해 왔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공공시설과 학교 물품·교구에 대해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도 있게 됐다. 행복청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와 공동구 설치·관리 등을 건설청이 지속적으로 수행키로 했다.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진희정 기자 hj_ji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