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추징금, 매달 50억씩 불어난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초 역외탈세 혐의로 4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사진). 그가 과세당국에 내야할 세금이 매달 50억원씩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이런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해외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천억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초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권 회장은 본인이 한국 거주자가 아닌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의 추징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 회장에 대한 공판은 지난 4월 시작됐고 현재 8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문제는 권 회장이 내야할 추징금이 매달 수십억원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첫 달에는 원금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원금의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진다. 중가산금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돼, 5년이 넘도록 체납할 경우 추징된 원금의 75%(3% + 1.2%*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게 된다.권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권 회장에게 추징금을 고지한 시기는 지난해 1분기다. 그러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고지 이후 매달 가산금이 붙고 있는 것.우선 지난해 4월 추징금(4101억원)의 3%인 123억원이 가산금으로 붙었고, 5월부터는 매월 49억2000만원(추징금의 1.2%)씩, 50억원 가량이 중가산금으로 붙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14개월 동안 더해진 중가산금만 700억원(14개월× 50억원)이나 된다. 여기에 첫 달 가산금(123억원)까지 합하면, 추징 원금을 뺀 가산금만 벌써 823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준으로 권 회장이 내야할 세금이 추징원금(4101억원)에 가산금(823억원)을 더해 5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권 회장에 대한 과세 여부가 5년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거나 권 회장이 그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룬다면, 추징 원금의 75%인 3075억원까지 가산금으로 붙을 가능성도 있다.법인들의 경우 세금을 부과받은 후 과세당국과 '과세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더라도 대부분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에 들어간다. 만에 하나 소송에서 패하면 추가로 내야 할 가산금 또한 만만치 않게 커지기 때문이다. 소송이 법인의 승리로 끝나면 이자까지 더해 돌려 받을 수 있으니 보통 그 방법을 취한다. 이에 반해 권 회장은 세금을 내 놓고 소송을 하고 싶어도 낼 세금이 없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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