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광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31개소는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본안 소송 결정까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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