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주부 살해범' 한다는 말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곡동 주부 살해범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서모(42)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9시30분쯤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바래다주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자택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8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서씨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별다른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사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죄책감 없이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서씨의 태도도 언급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재판정을 떠들썩하게 했다. 서씨는 "전자발찌는 범행을 막기는커녕 반감만 들게하는 무용지물"이라며 "DNA 대조로 미리 경찰에 잡혔더라면 피해자를 살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가 진술 말미에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이해하며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자 유족은 욕설이 섞인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구형에 앞서 피해자 남편은 "저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건 우리에겐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가족처럼 한 맺힌 사람이 나오지 않게 피고인에게 부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씨는 중곡동 살인 사건 외에도 지난 8월7일 오전 11시30분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다른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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