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앙건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61거래일이 되는 날까지 중앙건설 보통주의 주가가 액면가의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7일 공시했다. 또한 거래소는 주가요건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요건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 61거래일이 경과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계속되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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