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신종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M사는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고수익 광고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남 완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약 기간에 따라 최단 1개월, 최장 6개월 동안 투자금의 대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H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 커피농장에 1구좌 600만원을 5년간 투자할 경우 농장부지 소유권을 등기이전해주고 투자금에 대해 매년 15%(90만원)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전복양식·커피농장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0월까지 유사수신 협의업체 59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7개사(40.5%)가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커피, 전복, 블루베리 등 실물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의 제도권금융기관 조회코너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임혜선 기자 lhsr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