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해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제기한 결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은 2012년 12월 14일에 종료한다'는 결정 주문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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