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홍사덕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H공업 진모 회장(57)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진 회장이 자택에 택배로 보낸 고기 선물과 함께 각 500만원,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종이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떡값 외 5000만원의 불법자금 혐의를 더해 모두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홍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제보의 신빙성 및 자금 흐름 내역에 비춰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홍 전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진 회장과 사건을 제보한 진 회장의 전 운전기사 고모(52)씨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홍 전 의원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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