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430억 횡령·배임혐의···매매거래정지(상보)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남해화학은 임원 조모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이날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월 K에너지 대표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00여억원 가량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1974년 5월 설립된 비료업체 남해화학은 1995년 11월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현재 최대주주는 농협경제지주로, 지분 56.00%(2782만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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