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 친수구역 지정이 추진된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리시가 최근 GWDC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으며, 사업지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준비에 착수했다.친수구역 사업은 4대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수자원공사의 투자비용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규암지구 등 4곳이 지정되어 있다.구리시는 이곳에 월드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상업ㆍ업무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할방침이다.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1조7000억원)를 합해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조태진 기자 tjj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