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3개 코스닥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는 실질사주가 가장납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일부 지분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후 나머지 지분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최대주주도 덜미를 잡혔다.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실질사주와 최대주주, 경영지배인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3개 코스닥 상장법인을 거느린 실질사주 A씨는 해당 상장사들이 자본잠식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명동 사채업자를 동원해 반복적인 가장납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한 후 이 주식을 매도해 1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씨는 회사 직원에 의해 검찰에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3개 상장사 지분을 매도해 19억1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B씨와 C씨 등 2명은 작년 3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3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7.17%의 지분만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후 이후 4개월간 공시하지 않았던 22.8%의 지분을 팔아 5억9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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