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6일 공시했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6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오주연 기자 moon170@ⓒ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