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에너지 음료 마신 뒤 5명 사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최대 에너지 음료회사 몬스터의 음료가 지난 1년간 5명의 사망과 연루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사들과 몬스터사가 제출한 사고 보고서에 희생자들이 사망 직전 몬스터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됐으며,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FDA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몬스터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사망한 14세 소녀의 부모가 몬스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 자신들의 딸이 에너지 음료 두 병을 마신 뒤 숨졌다며 몬스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인 딕 더빈(민주당)은 2005년~2009년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0배나 급증했다며 FDA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FDA에 보고된 사고 일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에너지 음료 부작용이 보고된 37건 중 올해 5건의 사망 보고서와 2009년 6건에는 몬스터사의 음료가 언급됐다. FDA는 에너지 음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어 에너지 음료의 안전을 보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몬스터사의 에반 폰델(Evan Pondel) 대변인은 “지난 16년간 80억개의 에너지 음료가 팔렸고, 전세계에서 안전하게 소비됐다”며 “몬스터 음료가 이번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몬스터사는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약물중독 및 정신보건청(SAMHSA)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1만3114명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이 부모와 함께 온 18~25세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마약과 술을 에너지 음료와 함께 마신 뒤 응급실에 실려왔다. 몬스터와 레드불 등 에너지 음료는 FDA의 카페인 가이드라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음료는 식품 보충제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몬스터는 제품 표지에 카페인량을 적지 않고 있으며, 음료속에 함류된 아미노산과 타우린의 양만 표시됐다. FDA는 12온스(340g) 소다엔 71㎎ 가량의 카페인이 안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160~500㎎에 달한다고 FDA는 더빈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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