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조건' 내건 미분양 아파트는 어디?

9·10 대책 이후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춰 실 입주금 40%로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 60%는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현대건설 제공).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0대책이 시행되면서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연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보다 다양하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을 분납할 수 있거나 잔금 유예, 이자 대납, 관리비 인하 등 수요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잔금 유예 조건이다. 입주 때까지 중도금을 분할 납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신규분양과 달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입주 때 잔금을 한번에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부담이 큰 편. 이를 고려해 잔금 일부를 짧게는 1년에서 3년간 유예해주고 잔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또 잔금을 선납할 땐 할인가를 적용하는 곳도 있어 자금 상황에 맞게 선택도 가능하다.계약조건을 변경해주는 단지들도 증가세다. 올 상반기 분양한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 1차'는 기존 계약금 20%, 잔금 80%의 조건을 계약금 10%, 입주 시 잔금 30%, 나머지 잔금 60%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는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9·10대책 시행과 계약조건 변경 이후 문의전화가 두배 이상 늘고 계약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분양 중인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2년동안 살아보고 분양으로 전환할지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줬다. 전용면적 118~127㎡는 계약금 5%, 입주 시 10%의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는 2년동안 잔금 70%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15%는 납부를 유예하는 조건이다. 또 전용면적 145~157㎡ 가구의 경우 계약 시 10%를 납부하고 잔금 70%는 대출이자 지원, 나머지 20%는 2년간 유예해준다. 2년 후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입주 때 냈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주택형별 상이)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삼호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분양 중인 'e편한세상 보라매'는 잔금을 선납하면 최고 6000만원의 분양가를 깎아줬다. 최근에는 계약금 5%에 잔금 95%에 대한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GS건설이 인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에 분양 중인 '검단 자이'는 계약금 10%, 잔금 20% 1년 납부 유예 조건을 2년으로 늘렸다. 84㎡의 경우 계약금정액제를 실시해 16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고 무상으로 발코니를 확장해준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올해를 미분양 해소에 최적의 시기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며 "한시적이지만 연말까지 이러한 극단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이므로 내집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이 기회를 잘 살려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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