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5년간 46명 모두 유관기관 재취업…저축은행도 4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최근 5년간 감사원 퇴직자 46명 전원이 유관 사기업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으로 옮긴 4명도 포함돼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감사원 7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최근 5년간 감사원 7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8년 9명을 비롯해 2009년 9명, 2010년 9명, 2011년 13명, 2012년 7월까지 6명 등 모두 46명이 유관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중 3급이상 퇴직자는 3명이었으며, 4급과 5급·7급이 각각 1명씩이었다. 또 재취업자 중 절반인 22명은 금융사에 재취업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저축은행으로 들어갔다. 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재취업 관행을 없애면서 감사원 퇴직자가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퇴직자는 지난해 2월 저축은행사태 이후 저축은행 사외이사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저축은행사태에 따른 쇄신안의 일환으로 금융사 재취업 관행을 없애 금융사 재취업 인원이 없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제식구 자리 챙기기를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지선호 기자 likemor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