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교통안전공단 음주 정지 교육 자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술자리를 즐긴 다음인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성동구 직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이상 처분을 받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는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황순선 조사팀장은 “새벽까지 음주 후 아침에 술이 깨었다고 착각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해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구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가정의 날’, 개인능력발전을 위한 ‘자기개발의 날’로 지정, 전 직원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퇴근 시간에 ‘가족송’을 방송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