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착한남자'에 권고..방송언어·광고효과 위반

[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KBS2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이하 착한남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맞춤법 표기에 어긋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특정 협찬주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를 주인공 이름으로 사용한 '착한남자'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착한남자'는 지난 1회, 2회 방송에서 ‘착한’의 발음을 그대로 옮긴 ’차칸‘을 제목으로 사용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착한남자'는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을 강마루라고 설정, 특정 협찬주의 상호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통심의위는 바른 언어 생활에 이바지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하고, 협찬주 상호를 연상시키는 제목과 주인공 이름을 사용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1항과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서는 창작의 산물인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극 흐름을 반영한 해당 표현('차칸')의 사용취지, 방송사 스스로 제목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이러한 내용을 자막으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권고’를 결정했다.최준용 기자 cjy@<ⓒ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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