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권스’ 운영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지지자들의 모임 ‘정봉주와 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 회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권스 대표를 지낸 정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식당에서 당시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를 포함 미권스 회원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 내에 “강남은 밝아서 죄송합니다.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고 적힌 인쇄물 등을 게시하고 정 후보와 함께 선거 정책과 전략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누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규정에 어긋난 광고물 등의 설치·게시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 후보자의 이름이 명시된 광고물 등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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