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정지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특허침해로 자사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폐기처분 위기에 내몰렸던 애플이 한숨 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을 멈춰달라"며 애플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되 애플이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민사11부는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 관련 제품의 판매금지·폐기처분을 명령하며 법원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애플 제품에 대한 즉시 판매금지·폐기처분이 가능해지자 애플은 지난달 6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한편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법정 분쟁 2라운드는 내년 초 시작될 전망이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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