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자사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건물을 보전할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 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은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은 물론 당사가 백화점 부지 및 건물의 매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체와의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등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리고자 함"이라며 "가처분신청 항고와 함께 본안 소송도 준비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세계는 관련 계약 조항을 들어 2031년 3월까지 백화점에 대한 본사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일 인천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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