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중소기업간의 사업조정에 힘써야 할 중소기업청이 방만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철·전순옥 의원(민주통합당)이 중기청에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조정제도가 중기청의 소극적인 운영과 행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SSM 및 대형마트 등에 진출함으로써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해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다.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1킬로미터 이내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등록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꼼수 개점을 한 사례가 무려 대형마트 7개, SSM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참여연대, 경실련 등 중소상인네트워크는 "이들은 모두 법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위반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측은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령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인데도 이 과정에서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는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진출과 편법적 운영에 대해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각 지자체로 이양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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