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폐암으로 뼈만 남은 얼굴과 수구족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발, 혈변이 있는 변기통...담뱃갑 전체를 이런 사진들로 포장한다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호주의 새로운 흡연 규제법인 '담뱃갑 단순 포장법(Plain Packaging Law)'에 따라 만들어진 담배들이 지난 1일부터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이 법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담뱃갑 단순 포장법'은 담뱃갑 앞면의 75% 이상을, 뒷면의 90% 이상을 흡연에 대한 경고 문구와 사진으로 채우게 하고 있다. 반면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나 로고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당초 이 법안이 발의되자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BAT) 등은 호주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지난 8월 호주 연방대법원은 "사유재산권보다 국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호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법안 시행을 지켜본 뒤 이를 확대해 25%의 추가 세금부과와 면세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호주의 흡연율을 현재의 15%에서 1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호주가 처음 시행한 이 법안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니콜라 록슨 호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와 러시아,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이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는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법안에 대해 일부 담배 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담배 암시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등 일부 국가들은 이 법이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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